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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것도 모자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과 음식을 시켜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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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