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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독방거래’ 김상채 변호사 2심서 집유 석방

입력 | 2019-09-27 10:55:00

김상채 변호사 2018.4.12/뉴스1 © News1


교도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독방거래’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상채 변호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김 변호사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200만원의 추징금 가납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0만원의 가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는 정당한 변호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에게 변호사로서 적법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법 절차에 따른 대행을 하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교정청,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언급하며 개인적 인맥이나 이면의 어떤 역할을 통해 행위를 해준다고 설명을 했다”며 정당한 변호사의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관련 판례를 제시하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자신은 단순한 민원 전달자에 불과해 처벌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례는 알선행위자가 정해져있고 이 사건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언급되지도 않았다”며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 판례를 이 사건에서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로서 공익적 지위를 크게 훼손사고 사법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다만 이와 유사한 다른 사안과 비교하면 김 변호사가 얻은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고, 유무죄를 다투지만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회한의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교도소 수감자 3명에게 여러 명이 쓰는 ‘혼거실’에서 1인실로 옮겨 주는 대가로 33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김 변호사가 독방거래를 제의한 3명 중에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3)의 동생 희문씨(31)도 포함된 것이 드러났다. 다만 이씨의 경우 돈을 다시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13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던 김 변호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에 입당했다. 이후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독방거래 관련 의혹이 불거지며 맡고 있던 당직에서 해촉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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