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검사 전문성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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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건소에 설치중인 치매안심센터에서 1년8개월 만에 300만건이 넘는 선별검사가 시행되는 등 센터 업무량이 과도한 반면 인력 충원 속도는 더디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 ‘치매안심센터 일반조기검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20개월간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8만8572명이 치매로 확진 받았다.
이 기간 센터에서는 304만9142건의 선별검사와 진단검사 18만8197건, 감별검사 7만1263건 등이 시행됐다. 전국 보건소에서 검사가 진행됐다고 가정하더라도 한 달에 센터 한곳에서 595건이 넘는 선별검사를 진행했다는 얘기다. 지난달 기준으로 실제 정식 개소한 치매안심센터는 22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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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상 검진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이지만 현장에서 주로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검사 건수가 300만건을 넘어섰다는 건 주목할 만하다. 지난달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상 만 70세 이상이 541만1551명이다. 따라서 70세 이상 노인 절반 이상(56.3%)이 센터에서 선별검사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력 채용은 애초 정부 계획에 못 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에는 보건소장이 겸직하는 센터장을 포함해 총 4196명이 근무하고 있다. 정부 목표치인 6300명의 약 67% 수준이다.
치매 조기 검진 단계상 두번째 단계인 진단검사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단검사 중 신경심리검사를 수행하는 필수인력인 임상심리사는 센터 한곳당 1명 이상 채용해야 하지만 지금은 95명만 채용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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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지난달 기준 협력의사 440명 중 33명은 치매진단 분야 전문의사가 아니다.
그런데도 진단검사 4건 중 3건(74.3%)이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다. 결국 복지부는 올해 지침을 변경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협약병원 위탁 운영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 25% 이상 직접 수행토록 완화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만약 신경심리검사 시행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협력의사도 해당 분야 전문의가 아닌 상황이라면 치매에 대한 진단오류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감별검사를 의뢰받은 협약병원 전문의가 치매안심센터 진단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치매안심센터 운영 성과평가 기준이 검사 수행 증가율과 치매발견율 등 정량적인 수치 위주로 구성돼 있어 치매진단에 대한 성과와 실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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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연 입법조사관은 “선별검사 대상자 수를 늘리는 방식보다 공공보건 인프라로서 치매나 경도인지장애가 의심스러운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사례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선별검사보다 진단검사를 강화하는 최근 서울 지역 등의 사례를 다른 지역들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력채용과 관련해선 채용 1년 후 무기계약직 전환 등 실태파악을 통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동시에 치매안심센터와 보건소 인력을 상호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