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중간 발표..불완전판매 조직적 움직임 중점 조사 은행 최고 경영진까지 제재 대상 언급할 듯 지난 2010년 키코사태 경징계에 그쳐
금융당국이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에 대한 현장조사 중간발표를 다음주에 진행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말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다음주 중 중간발표를 진행한다. DLS 사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주 발표를 목표로 여러 부서의 자료를 취합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금감원의 중간발표는 추후 은행과 경영진 제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이다. 은행 차원에서 조직적인 불완전판매 정황이 발견되면 통상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경영진 징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누리 송성현 변호사는 “양벌규정은 기본적으로 대표나 법인도 같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며 “법인에 책임이 있다고 해도 결국 운영은 자연인이라고 하는 경영진에서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완전판매가 사기죄로 되고 대표이사가 이를 불완전판매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 공모가 성립된다”며 “결국 경영을 판단하는 경영진을 행위자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영업점에서의 판매가 본부로부터 내려온 지시나 독려에 의한 것이라면 경영진이 불완전판매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금감원은 키코 사태에 대해 판매 은행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경징계를 주는 데 그친 사례가 있다. 당시에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혐의보다는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봤다. 이번 DLS 사태의 경우도 불완전판매 입증을 통한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키코 사태와 같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