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SK 제공) 2019.8.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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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비방한 누리꾼들이 억대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지난 18일 최 회장의 동거인 A씨가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회원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1억7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이들 중 카페 운영자에게 가장 큰 액수인 1억원의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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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이들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댓글의 주된 내용이 공인인 최 회장과 A씨의 불륜관계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 회장이 대기업 회장으로서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이더라도, A씨가 대기업 회장과 내연과계라는 것만으로 A씨를 공인이라고 할 수 없다”며 “댓글 내용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으로 볼 수 없고, 사회 여론형성과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댓글 문언이나 내용 자체만으로도 A씨의 출신이나 인적 관계를 비하하고 경멸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담고 있어 A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