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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일국의 부인 정승연 판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라는 가짜뉴스에 시달렸다.
지난 23일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조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조 장관 지지자들은 검찰 뿐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도 비판했다.
특히 소셜미디어(SNS)상에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송일국의 부인 정승연 판사라는 근거없는 주장이 퍼졌다. 지지자들은 이 내용을 퍼나르며 정승연 판사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뿐만 아니라 남편 송일국을 비롯해 ‘삼둥이’(송대한 송민국 송만세)자녀, 송일국의 어머니 김을동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까지 연결지었다.
그러나 24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정승연 판사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 정 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이지만, 통상적으로 압수수색 등 영장발부 업무를 하는 영장전담부가 아닌 형사항소부의 배석판사라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승연 판사는 영장발부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압수수색 영장 관련 업무는 일반 판사가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