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송일국 부인, ‘조국 압색 영장발부 판사’ 가짜뉴스 시달려…

입력 | 2019-09-25 17:26:00


배우 송일국의 부인 정승연 판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라는 가짜뉴스에 시달렸다.

지난 23일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조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조 장관 지지자들은 검찰 뿐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도 비판했다.

특히 소셜미디어(SNS)상에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송일국의 부인 정승연 판사라는 근거없는 주장이 퍼졌다. 지지자들은 이 내용을 퍼나르며 정승연 판사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뿐만 아니라 남편 송일국을 비롯해 ‘삼둥이’(송대한 송민국 송만세)자녀, 송일국의 어머니 김을동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까지 연결지었다.

그러나 24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정승연 판사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 정 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이지만, 통상적으로 압수수색 등 영장발부 업무를 하는 영장전담부가 아닌 형사항소부의 배석판사라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승연 판사는 영장발부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압수수색 영장 관련 업무는 일반 판사가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