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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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결원율이 4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과수에서 제출받은 ‘국과수 정원 대비 현원 현황 및 법의관 인력운영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법의관 정원 55명에 현원 32명으로 결원율이 41.8%였다.
2016년 10.5%였던 결원율은 2017년 34%, 지난해 40.7%로 급격히 늘었고, 올해 역시 수치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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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부검 건수는 2016년 173건, 2017년 196건, 지난해 216건으로 매년 늘었고, 특히 지난해는 법의관 한 명이 이틀에 한 번꼴로 부검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수 측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병리학 전공자 부족’과 ‘낮은 보수수준’을 정원 미달 현상의 원인으로 꼽았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채용기준 완화, 전문직 공무원 도입, 법의학부 신설로 승진 동기부여와 법의관으로서 성취의식을 고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대로 된 검안과 부검을 위해 국과수의 기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국가가 대학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전문법의관 인력을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