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4일 오전 전북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신유용 성폭행 사건’ 첫 공판에 참석한 피해자 신유용씨(왼쪽)와 이은의 변호사가 재판 후 기자들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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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수 신유용씨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부 코치 A씨(35)가 다시 한 번 법정에 선다.
2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신유용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다음달 15일 개최된다. 심리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가 맡는다.
당초 다음달 1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피고인 변호인 측이 기일변경을 신청하면서 2주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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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강제추행은 있었지만 성폭행을 한 것은 아니다”며 항소했다. 입맞춤을 한 뒤에 관계가 가까워졌고, 이후 스킨십도 자유롭게 하는 등 연인과 같은 관계로 발전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가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정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1년 8~9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유용씨를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신씨는 A씨가 지도하던 유도부 제자였으며, 16세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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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당초 언론과 SNS를 통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A씨로부터 20여 차례 성폭행 당했다고 폭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었다.
하지만 첫 번째 성폭행을 제외하고는 폭력행사 여부 등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 신씨와 변호인 측 또한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고 싶지 않았다”면서 첫 번째 성폭행과 추행에 대해서만 처벌을 원하면서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가 대폭 줄어들었다.
1심 재판부는 “성적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또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전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