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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대 5위급 강풍을 동반한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천 강화군과 전남 흑산면으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20일 닷새 간의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합동조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 같이 선포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제60조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사회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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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 피해액은 시·군·구 재정력지수를 감안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60억원을 초과한 70억8000만원이었다. 주택 16채, 어선 4척, 축사 65동, 수산 증·양식시설 35개소, 비닐하우스 13ha(헥타르=1만㎡) 파손 등의 재산 피해가 접수됐다.
전남 신안군 흑산면의 피해액은 읍·면·동 선포기준인 4억5000만원을 훌쩍 넘는 26억6000만원이었다.
신안군의 경우 피해액이 시·군·구 재정력지수를 감안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45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신안군 전체 피해의 75%가 집중된 흑산면의 피해액이 커 특별재난지역이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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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태풍 링링 피해로 큰 상심에 빠진 피해 주민 모두가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