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8.14/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은 이후 사회 각계 각층에서 무죄탄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함세웅 신부를 비롯한 종교, 정치, 학계 등 원로들이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구성을 제안하고 나서 주목된다.
19일 경기도의회, 시군, 범국민 공동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재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함세웅 신부(전 민주주의 국민행동 상임대표)를 비롯한 종교, 정치, 학계 등 중진 원로들이 지난 18일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들은 제안문을 통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기치로 혁신적 경기도정을 이끌던 이재명 지시가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며 “1심 선고공판에서는 기소된 혐의 4가지 전부 무죄였지만 2심은 허위사실공표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핵심은 이 지사가 시장권한을 남용해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불법 입원시키려 했느냐이다. 1심과 2심 모두 형님에게 이상이 있고, 진단이 적법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적법한 진단지시라도 지시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니 진단절차개시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거짓말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것을 거짓말로 간주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설령 적법한 지시를 하고도 지시사실을 숨긴 것이 허위사실공표라고 해도 득표 격차가 124만표, 득표율 격차가 24%나 되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무효화하고, 도정공백을 용인할 만큼 잘못인지는 여전히 문제”라며 “우리 인권과 정의의 최후보루인 대법원을 통해 사법정의를 세우고 경기도정 공백이 생기지 않는 현명한 판결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가칭)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는 사회 각계 각층으로부터 동참서명을 받은 뒤 오는 25일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잠정)을 갖고 이재명 지사에 대한 무죄판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도의회 민주당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은 이날 오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각종 정치공세가 난무한 가운데 해명한 발언 몇 마디를 빌미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유권자의 선택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도 지난 17일 오전 여주시 썬밸리 호텔에서 제146회 정례회를 열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빠른 시일 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지난 16일 저녁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이재명 지사와 시장군수 비공개 회동에는 도내 31개 지자체장 중 25명이 참석해 이 지사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같이 사회 각계 각층의 탄원움직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이 지사 측은 조만간 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상고이유서는 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 지사 측과 검찰은 지난 1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은 3심 재판의 경우, 2심 판결로부터 3개월 이내 선고토록 하고 있어 12월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