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합의 1년…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
지난해 9·19 남북 군사합의 체결식 장면. 동아일보DB
하지만 이에 대해 현실을 도외시한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이 많다. 작년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9·19 합의는 6개 조 22개 항으로 이뤄졌다.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 비무장화, 서해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 회담 정례화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적시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시범 철수(11개)와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 내 적대행위 금지를 제외하고는 북한의 비협조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9·19 군사합의 1조(남북은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정부와 군은 북한의 도발 행위가 합의 정신에 어긋나지만 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9·19 합의를 ‘공약(空約)’으로 만든 북한의 행태를 비판하기는커녕 그 위협을 축소하거나 두둔하는 듯한 정부와 군의 태도가 북한에 더 과감한 도발 빌미를 주고, 결과적으로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도 군의 한 당국자는 “F-35 스텔스기는 북한 입장에선 어마어마한 사안임이 분명하다”면서 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대한 북한의 비난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