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농조합 간부·농민 구속 기소
‘친환경쌀’ 재배 농가로 등록한 후 농약을 사용한 쌀을 김포·부천지역 학교 급식 등에 납품한 영농조합법인 간부와 농민이 구속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최근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관리 위반 혐의로 김포시 대곶면 A영농조합법인 이사 B(54)씨와 농민 C(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2018년 농약 뿌린 쌀을 친환경쌀로 속여 A영농조합법인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영농조합법인은 같은 기간 김포 및 부천 학교급식에 납품해 왔으며 B씨와 C씨가 김포에서 친환경 쌀을 재배하는 면적은 총 16만5000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12월 이들 농가가 가입된 A영농조합법인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올해 3월 임직원 휴대전화와 법인에 보관된 500만원 상당의 농약을 압수해 조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첩보를 입수한 농관원은 이들이 쌀을 재배한 논에서 샘플을 채취해 농약 사용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들이 거래하는 농협에서 농약 구매 내역을 조사한 결과, 한해 1000만~2000만원 어치의 농약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A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한 쌀은 2019년부터 학교급식 납품이 중지됐다.
농관원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A영농조합법인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포·부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