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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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20대 여성이 거주하는 건물에 따라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3단독(진재경 판사)은 지난 6일 상해·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심한 공포 속에서 범행을 당해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수협박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면서 “누범 전과 외에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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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당시 임 씨는 A 씨가 건물 입구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지켜본 뒤, 문을 열고 들어가는 A 씨 뒤를 쫓아 들어갔다. 건물 7층 A 씨 집까지 따라간 그는 A 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자 다가가 목을 졸랐다.
그러나 임 씨는 A 씨가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과 통화 중임을 깨닫고 그대로 달아났다.
임 씨의 범행으로 A 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한편, 임 씨는 지난 2013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