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DB
광고 로드중
방화죄로 복역하고 출소 12일 만에 또 다시 여관에 불을 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5·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4월25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한 여관 방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고 로드중
2010년과 2011년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는 2017년 6월 같은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올해 4월13일 출소한 A씨는 ‘기분이 우울할 때 불을 지르면 속이 후련해진다’는 이유로 또다시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알코올중독 등 정신질환이 있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원에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4월13일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광고 로드중
그러면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고, 치료를 도와줄 지지기반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