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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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업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재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적폐수사도 그렇게 해왔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이걸 믿고 문재인 정권이 조국 임명을 밀어붙였나보다”라며 “범행을 자백한다는 것이 기각 사유다. 범행을 부인했으면 소명자료 부족으로 기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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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9일 이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