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산성 “자의적 보복조치” 항의
정부가 이달 중순경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지난주 규제 심사를 거쳤으며 현재 막바지 내부 검토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새로 만든 ‘가의2’ 지역에 배치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달 3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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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은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3일 의견서를 내고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 없이 조치가 진행된다면 이는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해 국제 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