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캡처
또 아파트단지 등에 이재명 지사에 유죄를 선고한 것을 비난하는 현수막도 게시돼 눈길을 끈다.
8일 오전 현재 ‘#이재명은 무죄다. 국민의 목소리를 사법부에 들려줍시다’란 제목의 탄원 서명 요청 글이 SNS에 ‘이재명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올라와 있다.
이 글에는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 질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재명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또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행정권을 통한 절차를 알아보라는 지시였다’라고 답한 것이라며 이 지사를 옹호했다.
글은 “토론회 답변을 들어 벌금을 내리는 것은 1350만 경기도민의 선택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 지사가 상고심을 치러야 하는데 무죄 판결을 바라는 탄원서를 법정에 제출하려 한다. 지지자는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 걸려 있는 이재명 지사 유죄 선고를 비난하는 현수막. © News1
앞서 수원고법 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친형 강제진단’(직권남용),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등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지사가 상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도지사직 유지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경기남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