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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서울지역 8개 고교가 낸 집행정지 신청 모두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30일 경희고등학교(경희학원)와 한양대부속고등학교(한양학원)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같은 날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숭문고등학교(동방문화학원)와 신일고등학교(신일학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중앙고등학교(고려중앙학원)와 이화여대부속고등학교(이화학당)가 낸 집행정치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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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들 학교 모두는 자사고 지정취소 소송의 본안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재지정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기준점수 70점을 받지 못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화여대부고, 중앙고, 한양대부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해당 학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