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홍준표 비방 등 해당 행위→제명 1심 "허위 유포…당 위신 손상" 원고 패소 2심 "해로운 행위시 제명 가능"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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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방해 당에서 제명된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한국당의 제명 결정에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으므로 섣불리 무효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조한창)는 30일 류 전 최고위원이 한국당을 상대로 “징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당원의 징계는 정당이 자치규범 및 당헌·당규에 따라 자치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당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보장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넘어 소속 정당에 해로운 행위를 하면 정당 내부 징계를 통해 제재·제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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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월 홍준표 당시 한국당 대표를 비방하는 등 해당 행위를 한 이유로 제명 결정을 받고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났다. 한국당은 당무감사에서 기준미달로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한 류 전 최고위원이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 대표에게 문제 발언을 했다고 봤다.
제명 전 류 전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1대1 토론을 요구하고, “포항 지진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천심’이란 말이 있다” 등의 발언을 해 여러 번 논란이 됐다.
정주택 당시 한국당 윤리위원장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당에서는 돌출적인 발언이나 행동이 문제가 됐다고 판단했다”며 “홍준표 대표를 마초라고 비유하는 등 발언을 했다”고 제명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한국당의 결과 발표에 류 전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홍 대표가 제게 ‘여자는 밤에만 쓰는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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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류 전 최고위원은) 뚜렷한 근거 없이 자신의 추측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부적절한 언행을 해 당에 극히 해로운 행위를 했거나 당의 위신을 손상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홍 전 대표는 “홍준표에게 수년간 성희롱을 당해왔다”는 류 전 최고위원의 주장을 보도한 MBN 보도국장과 기자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지난 5월8일 “2명은 같이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