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휴대폰 영장청구 법원 기각' 부인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후보자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29일 한 매체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당시, 조 후보자의 휴대전화도 대상에 있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애초에 조 후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를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의료원장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