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과거 여자친구로부터 받은 ‘셀프 촬영물’을 동의 없이 여자친구 지인들에게 전송했다면 ‘불법촬영’은 아니지만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32)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씨는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A씨(당시 26세)가 헤어지자며 전화를 받지 않자 이전에 A씨로부터 받은 ‘셀프 촬영물’을 그의 동의 없이 2017년 10월 A씨 전 남자친구와 회사 동료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1심 울산지법은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했다”며 안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해당 1심 재판 중 절도 등 다른 혐의로 기소된 안씨는 부산지법에서 열린 또다른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안씨 측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제3자에게 전송한 것이라 ‘타인신체 촬영물’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구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은 “해당 사진·영상 파일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 구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조항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유포 혐의와 함께 절도 등 다른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