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혼'으로 표기하도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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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에서 무슬림 여성들이 결혼서류에 ‘숫처녀’라고 표기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졌다고 AFP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방글라데시 무슬림 결혼법에는 여성들이 결혼서류를 등록할 때 ‘쿠마리(숫처녀)’ ‘과부’ 또는 ‘이혼’이라는 글자를 표기해야 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대법원은 전날 신부가 결혼서류를 작성할 때 ‘숫처녀’라는 표현 대신 ‘미혼’이라는 표기를 쓰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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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원에 참여한 아이눈 나하르 시디콰 변호사는 “역사적인 판결이다”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인권단체들은 1961년 이 법이 도입된 이후부터 굴욕적이고 차별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방글라데시의 전체인구는 1억6800만명으로 이중 90%가 무슬림인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