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9.8.26/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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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검찰 개혁의 법제화와 재산에 따른 벌금 부과를 골자로 한 두 번째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그러나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제외하면 기존에 법무부에서 추진하던 정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다, 검찰 개혁의 경우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국면 전환용 ‘재탕 발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정부 합의안의 기본 정신을 지키되 열린 마음으로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의 법제화가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발표한 관련 자료에는 Δ검·경 수사권조정의 법제화 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큰 제목을 제외하면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한 언급은 들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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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의자가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경우 법무부가 지난 3월부터 이미 2차례에 걸쳐 입법예고한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이기도 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책 발표를 보면 다 박상기 장관 때 추진했던 것의 재탕 수준인 듯하다”는 평을 내놓았다. 또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 역시 “별다른 내용은 없고 모두 재탕”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공공변호사제도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검찰이 발표하겠다고 했던 것들을 일종의 ‘표절’한 것”이라며 “마치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같은 ‘재탕 논란’은 지난 20일 첫 정책 발표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당시 조 후보자가 발표한 아동 성범죄자 일대일 전담보호관찰, 스토킹처벌법 제정,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정신질환 범죄 관리 강화 등 일련의 범죄 관련 대책 역시 이미 법무부가 추진 중이거나 이미 국회로 공이 넘어간 사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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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법무 행정의 연장선상에서 겹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산비례벌금제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