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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남자 100m 세계랭킹 1위 크리스티안 콜먼(23·미국)이 도핑 테스트 규정 위반으로 징계 위기에 놓였다.
AP통신은 23일(한국시간) “콜먼이 도핑 규정 위반으로 징계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선수들은 불시에 약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자국 협회나 당국에 본인의 소재지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 ‘불시 검문을 위한 소재지 보고’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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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먼은 이 규정을 어기고 1년 사이 3차례 도핑 테스트를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는 금지약물 양성반응과 동일한 도핑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는다.
실제로 미국반도핑위원회(USADA)는 최근 이 규정을 위반한 선수에게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 콜먼도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으면 9월 27일에 개막하는 2019 카타르 도하세계선수권과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하다.
그는 최근 육상계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 중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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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는 물론 400m 계주에서도 출전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볼트의 후계자로 불리는 선수이기도 하다.
콜먼은 USADA와 미국육상연맹에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