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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알데하이드는 폐와 점막에 만성 자극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암과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IARC(국제암연구소)는 폼알데하이드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과 홈구장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프로스포츠 굿즈 어린이 모자 13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6개 제품(46%)에서 허용기준을 최대 2.3배 초과한 폼알데하이드와 pH가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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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사에 적발된 유통업체 5곳(Δ씨앤드제이인터내셔널 Δ인터파크 Δplsports Δ에스아이엘 Δ제일에프앤에스)은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와 교환 등 자발적 리콜 계획을 회신했다.
어린이용 제품에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사용연령’ 표시를 누락한 제품은 무려 92%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13개 제품 중에서 12개 제품이 사용연령 표시를 하지 않았고, 일부 제품은 제조연월 등 의무 표시사항도 지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중 11개 제품을 판매하는 8개 업체(Δ네포스 Δ씨앤드제이인터내셔널 Δ에프에스에스앤엘 Δ위팬 Δ인터파크 Δ케이엔코리아 Δplsports Δ에스아이엘)은 사용연령 표시를 표기하겠다고 했다른 1개 제품은 판매를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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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