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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치명적인 금지약물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프로야구선수 이여상(35)에게 징역2년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3단독 진재경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이여상의 약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고등학생들에게 스테로이드를 판매하고 직접 주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 중이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 기준”이라는 이유였다.
이여상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잘못된 방법으로 죄를 저질렀다. 기회를 준다면 좋은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를 했다. 이여상의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 중이다. 아내와 어린 두 딸이 있으며 비교적 어린 나이로 앞길이 창창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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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