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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행령 떄문에…대기업 79.2%, 임금체계 개편 추진

입력 | 2019-08-21 11:00:00

한경연, 매출액 600대 기업 대상 '임금체계 현황 및 개편방향' 설문조사
대기업 근로자 중 호봉급 비율은 63.4%...직무급(18.5%), 직능급(16.4) 순




주요 대기업 10곳 중 8곳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임금체계를 개편했거나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현황 및 개편방향’ 설문조사(근로자 300인 이상 한정, 120개사 응답)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작년 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소정 근로시간 외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응답기업의 79.2%가 ‘임금체계를 개편’(63.4%)했거나 ‘개편을 위한 노사 협의 또는 검토’(15.8%)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개편한 곳은 전체 응답 기업의 44.2%였고, 시행령이 개정된 후 개편을 완료한 곳은 19.2%였다.

최저임금 시행령과 관련 있는 기업들은 ‘최저임금 위반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통상임금 확대로 이어져 인건비 부담 가중’(50.5%),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조의 반대’(18.6%) 순으로 애로사항을 꼽았다.

한경연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최저임금 기준시간 수를 확대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부 고임금·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면 격월이나 분기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되도록 변경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노조가 매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금체계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 근로자 중 63.4%는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되는 호봉급을 받았다. 직무 성격 및 난이도에 따른 직무급을 받는 근로자는 18.5%, 근로자의 능력, 숙련 정도 등에 따른 직능급을 받는 근로자는 16.4%로 나타났다.

기본급 유형은 직종별로 차이가 있었다. 사무직 근로자는 직능급, 연구·기술직 근로자는 직무급이 가장 많았고, 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 근로자는 호봉급을 적용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사무직은 직능급 40.5%, 호봉급 38.4%, 직무급 20.9% 순이었고, 연구·기술직은 직무급 49.6%, 호봉급 31.8%, 직능급 18.4%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생산직은 호봉급이 95.1%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판매·서비스직은 호봉급 65.5%, 직무급 18.3%, 직능급 6.8%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체계를 기업별로 보면, 응답기업(120곳) 중 단일한 임금체계를 도입한 곳은 57.5%였고 2개의 임금체계는 39.2%, 3개의 임금체계는 3.3%로 나타났다.

단일 임금체계로 호봉급만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전체 응답기업 중 42.5%로 가장 많았고, 호봉급과 직능급 2개 임금체계를 사용하는 기업은 22.5%였다. 직능급만 도입 중인 곳과 호봉급·직무급 2개를 도입한 곳은 각각 8.3%로 동일하게 조사되었고, 직무급만 도입한 곳은 5.9%였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컨설팅 및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37.5%)이 가장 많았고, ‘업종·직무별 시장평균임금, 임금체계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28.3%),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23.3%) 순으로 응답했다.

한경연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노사 간 합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기업들은 임금체계 개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컨설팅과 세제혜택 지원, 공공부문 선도 등의 정부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요 대기업 중 67.5%는 올해 임금체계와 관련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성과 중심 보상체계 확대’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임금 연공성 완화’(23.3%), ‘임금 구성 항목 간 통폐합·간소화’(23.3%), ‘업무의 중요성·난이도를 임금에 반영’(22.5%)이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나왔고, ‘상여급 지급주기 분할’(15.8%)을 꼽은 기업도 있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고임금인 대기업마저 최저임금 때문에 임금체계를 개편했거나 개편을 검토 중이며, 그 과정에서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중 무역전쟁 심화,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환경 악화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호봉급 위주의 임금체계에서 생산성에 기반한 직무·직능급 위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