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8.18/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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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투숙객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피의자는 39세 장대호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를 열고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 심의위원 과반수가 공개에 찬성한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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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는 제주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가 성인이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만 얼굴을 공개했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모텔 종업원이었던 장대호는 이달 8일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A 씨(32)를 살해해 모텔 객실에 방치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던져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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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에 나선 경찰은 16일 고양시 행주대교 남단에서 A 씨의 오른쪽 팔을 발견했고 이때 확보한 지문으로 A 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경찰이 수사망을 좁히자 장대호는 17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다. 18일 구속된 장대호는 취재진 앞에서 피의자에게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고 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