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을 최종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위)의 위원 구성과 공개 범위 등 운영 방식을 전면 수정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은 주정심위 운영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사무처에 입안 의뢰해 곧 발의할 계획이다.
주정심위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주거 정책의 최종 결정 기구다.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돼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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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은 “현재 주정심위는 사실상 정부 정책에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주정심위 회의를 정례화, 시스템화하고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정책의 신뢰를 높이는 길임을 명심하고, 주정심위 운영 방식을 국민 요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