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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평소에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조현병 환자 A(3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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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평소 B씨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인하고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