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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에는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에 허가를 받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와 인력 배치기준의 근거인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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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령안에서는 Δ환자 Δ의료인 Δ간호조무사 Δ의료기사 외에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의료인 등이 아닌 환자 보호자 등이 수술실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승인은 물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도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장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 사항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령안에는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의 기준도 포함됐다. 이 사항은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을 계기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정부가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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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령안에는 불합리한 규제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한 내용도 담겼다.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기관 종류와 고유 명칭을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한 규제를 삭제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명칭 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항목도 확대된다.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사용해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외국어 표기 면적 및 글자 크기는 한글 표기사항보다 작아야 한다는 규제도 삭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개정령안에는 의료법인을 설립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기는 등 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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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보다 안전하게 진료받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