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전경.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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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박에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동물학대행위로 규정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진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4명 중 찬성 201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을 이용해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경우를 동물학대 등의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또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동물을 이용한 도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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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 자격요건 및 업무 범위 등을 정하고 동물용 의약품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게 했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 개설 신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상치의 설치·운영 신고,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법률에 명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