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모집은 올해 2월 공고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보다 입주자격이 완화됐다.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기준이 기존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한부모 가족의 자녀 연령 제한은 만 6세에서 만 13세 이하로 확대됐다. 소득기준은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됐다. 이번 달 기준 3인 이하 가구의 소득기준은 월 540만1814원이다.
위의 입주자격에 해당하면서 총자산 2억8000만 원(자동차 2499만 원 이하) 이하를 충족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이번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이다.
신청은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가능하다. 신청 결과는 자격 심사 등을 거쳐 약 10주 후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