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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교육사령부 병사들이 밤 근무 도중 개인 휴대전화로 술을 배달시켜 초소를 비운 채 술을 마신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병사는 휴대전화를 사용제한 시간에도 반납하지 않은채 이같은 일탈을 저질렀고, 사건은 한달 가까이 은폐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군에 따르면 경남 창원 해군교육사령부 내 탄약고 경계병 1명이 지난 5월14일 밤 근무 도중 개인 휴대전화로 부대 밖 치킨집에서 생맥주 1만㏄와 소주를 배달시켜 동료 병사 5명과 함께 술판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술을 마신 수시간 동안 초소를 지키는 병사는 아무도 없었다.
이 사건은 한 간부가 해당 병사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인증샷’을 확인하면서 알려졌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는데 당시 간부들은 이 병사의 휴대전화 미반납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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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에 따르면 근무 중이었던 4명은 초소이탈과 초령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근무병이 아니었던 2명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추후 징계할 예정이다. 또 사건 초기 이를 보고하지 않고 한달 가까이 은폐한 중대장도 지휘감독 소홀과 보고임무 위반 혐의 등으로 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