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창민. 스포츠동아DB
지난해 제주도에서 교통사고를 내 3명의 사상자를 낸 K리그1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이창민(25)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특례법(과속·중앙선 침범·전방주시소홀)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창민에게 금고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창민은 지난해 11월 5일 저녁 제주도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랜드로버 SUV를 몰고 가던 중 마주오던 모닝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모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홍모(69·여)씨가 병원으로 후송 도중 숨졌다. 또 모닝 운전자와 또 다른 동승자도 전치 8~12주의 큰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들은 서귀포시 모 리조트에서 함께 일하는 사이로, 퇴근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