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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술취해 다툼을 벌이던 이웃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행·특수협박)로 A(56)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25분께 광주 서구 모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B(76·여)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2차례 때리고 흉기를 들고 다가간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 씨는 B 씨가 ‘술 그만 마시고 가족을 보살피라’는 말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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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직후 A 씨가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오자 다른 이웃이 만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알코올의존증·우울증 치료 전력을 확인, 응급 입원 조치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