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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갈등과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태어난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친딸의 뒷머리를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한 아버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4월27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생후 4개월의 딸을 침대에 엎어 놓고 뒷머리를 손으로 누르고 등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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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배우자와의 불화와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딸을 학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생후 4개월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학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妻) 모두 앞으로 최선을 다해 피해아동을 양육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뉴스1)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