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호회 회원 여성을 껴안고 입맞춤하려고 시도한 현역 육군 중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중사 A 씨(25)를 강제 추행 혐의로 입건해 군 헌병대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과 목격자에 따르면 A 씨는 20일 오후 10시 50분경 강남구 논현동의 한 술집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잠시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쫓아갔다. A 씨는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강제로 끌어당겨 안으려 하고 입맞춤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날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건물 내에서 A 씨의 강제 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뒤 사건을 군 헌병대로 넘겼다. 군 관계자는 “A 씨는 현재 소속 부대에서 근무 중”이라며 “조사 후 징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지방직 공무원까지 포함할 경우 성비위에 따른 징계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비위와 관련한 징계 사례집을 발간해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