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내용 공표 공보준칙 위반”… 前 제주동부서장이 공개한 듯 고유정, 수갑채우자 “그런적 없는데”… 호송차 안에선 범죄사실 일부 시인
27일 공개된 55초 분량의 영상에는 고유정이 지난달 1일 오전 10시 32분경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 동부경찰서 경찰관에 의해 긴급 체포되는 장면이 찍혔다.
이 영상에서 경찰은 고유정에게 “살인죄로 체포합니다. 긴급 체포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오른팔과 왼팔에 차례대로 수갑을 채웠다. 고유정은 검정 반소매 상의에 긴 치마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상태로 쓰레기를 버리러 가던 중이었다. 오른손에는 손목 아래 부분까지 흰 붕대가 감겨 있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아파트 내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에서 고유정의 범행 도구 등을 찾아냈다.
경찰청은 체포 영상을 사건 발생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이 일부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보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수사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 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선 안 된다’는 ‘경찰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