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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최초로 인권침해 피해자·유가족 만나 사과

입력 | 2019-07-26 17:24:00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2019.6.13/뉴스1 © News1


경찰청은 26일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를 열고 2017년 8월25일 발족한 진상조사위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갑룡 경찰청장은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 용산 화재 참사 등 경찰에 의한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를 놓고 “경찰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용되어서는 안 되고 절제된 가운데 행사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기도 했으며,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했었다”고 인정했다.

민 청장은 과거 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순직한 경찰특공대원과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법과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 회복과 화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앞으로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 운영의 제도와 시스템을 인권친화적으로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청창은 전날(25일) 각 사건 관련 피해자과 유가족들을 만나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며 진심어린 사과도 전했다. 경찰청장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대해 유남영 위원장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며 “대통령이 경찰의 날 축사에서 경찰 중립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의지만으론 안 되고 중립성을 지킬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10개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와 권고에 따라 쌍용차 가압류 대상자 전원을 해제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과제 35개 중 27개를 완료했다.

경찰은 진상조사위의 권고에 따라 집회시위 현장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Δ대화경찰관제 Δ안전진단팀 운영 Δ살수차 원칙적 미배치 Δ헬기의 저공비행을 통한 해산 및 테이저건 사용금지Δ다목적발사기 사용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민중총궐기 집회, 쌍용차 파업 농성 강제진압과 관련해 국가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진 않았다.

또 2009년 쌍용차 파업 농성 당시 경찰이 본 인적·물적 피해와 관련해 쌍용차 노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민 청장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라고 있다”며 “대법 판단의 취지나 여러 판결을 존중해서 앞으로 조치를 전향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련 피해자단체는 “손배소 철회에 대해서는 대법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권고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미 규명된 인권침해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법적 절차를 이유로 유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속대로 더욱 전향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향후에 이러한 이유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