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폭스바겐 전시장의 모습. 2017.1.12/뉴스1 © News1
광고 로드중
배출가스 조작사건인 이른바 ‘디젤게이트’로 피해를 본 국내 소비자들에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이 차량가격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동진)는 25일 국내 소비자들 122명이 아우디·폭스바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79명에게 차량 매매대금의 1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 차량이 환경오염적 이미지를 갖게 된 이후 2년여간 불편한 심리상태에서 자동차를 사용했고, 소비자로서 향유할 ‘사용가치’ 중 상당 부분을 누리지 못했다”며 “이는 리콜 조치만으로 회복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들은 원고들의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다만 이번 소송에서는 표시광고법이 개정된 2013년 8월13일 이후 차량을 구매한 원고들 79명에 대해서만 일부판결이 이뤄졌다.
구 표시광고법은 ‘당해 표시·광고에 관한 시정조치명령이 확정되기 전에는 재판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나머지 원고들은 현재 공정거래위가 피고 측에 부과한 시정조치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상고심이 확정된 이후에야 판결 선고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지난 2017년 디젤차량의 엔진 성능과 연비를 높이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 전 세계 각국에서 대규모 리콜을 진행하고 민·형사상 소송에 직면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약 5000명의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