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오른쪽). <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2018.5.8/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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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이 24일 한국에 대한 수출심사 우대에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뜻을 밝혔다고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한국 측과 실무진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지만 무역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다”면서 우리 측 대응이 미흡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그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 정부의 방침에 대해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본의 무역관리 운영상의 판단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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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이날 오전 일본이 한국을 비(非)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하는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공식의견서를 전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