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17년 12월 22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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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던 문무일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데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리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주장 자체로 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셀프 각하’ 처분을 했다”며 “관련 검사들은 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5월 이 사건에 대해 고소했지만 검찰은 1년 3개월이 지나는 동안 고소인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수차례 수사 독촉을 했지만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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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 전 총리가 지난해 5월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이었던 문 총장과 수사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22일 각하 처분했다.
(천안=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