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 억제 효과” 법무부에 첫 신청… 법적 근거 없어 10월 자동종료 예상 전문가 “중단땐 예전으로 돌아가”
법무부에 따르면 50대 A 씨는 2015년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의 몸을 더듬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3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았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범죄 재범 위험이 높은 성도착증 환자에게 법원의 명령이나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성호르몬 억제제를 투약하는 것이다.
A 씨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보면 자제력을 잃고 여성의 몸에 손을 대는 행동을 반복했다. 2015년 검거 당시엔 이미 4차례나 비슷한 범행을 한 상태였다. 법원은 A 씨가 성도착증의 일종인 접촉도착증(타인에게 비정상적으로 접촉해 성적 쾌감을 얻는 질환)이라는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치료를 명령했고, A 씨는 출소 후인 2016년 11월부터 보름마다 성호르몬제를 투약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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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무부는 A 씨와 B 씨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현행법엔 약물치료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해당 약물의 투약 비용(연간 약 500만 원)엔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이들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가능성은 낮다. 이장규 국립법무병원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현재까지 약물치료를 받은 41명 중 한 명도 재범을 저지르지 않았을 정도로 그 효과가 뛰어나지만 투약을 중단하면 6개월 안에 예전의 성욕을 회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치료 연장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또 미국 등 선진국처럼 흉악한 성범죄자라면 성도착증 환자로 확진되지 않아도 약물치료를 명령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