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산하 수사심의위 의결 기소땐 피의사실 공표죄 첫 사례… 경찰 “공익 위해 자료 제공” 반발
수사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경찰의 행위를 두고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다.
22일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는 울산지검이 수사 중인 ‘경찰관 피의사실 공표 사건’을 계속 수사해야 한다고 압도적 다수 의견으로 의결했다.
1월 울산지방경찰청은 ‘약사면허증 위조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수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냈다. 울산지검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알리면 안 된다’는 형법 126조를 위반했다며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 등 2명을 입건했다. 법 조항대로라면 경찰 단계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건 모두 처벌 대상인 셈이어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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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이날 “수사공보규칙을 준수해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했다는 당초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재 hoho@donga.com / 울산=정재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