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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경사의 유족은 2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인사혁신처에서 피 경사의 순직이 가결됐다는 내용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2017.11.28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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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 관계자는 “인사혁신처 가결로 피 경사의 순직이 인정됐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의 부수적인 업무 처리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7년 10월26일 충주경찰서 소속인 피 경사는 익명의 투서로 충북경찰청의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감찰의 발단이 된 투서자와 강압 감찰을 벌인 감찰관 등 관련자 7명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현직 경찰관 1200여명과 시민 등 모두 1577명도 당시 감찰부서 관련자 등 6명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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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벌여 A경사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피 경사를 강압 감찰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입건된 B경감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재판과 별개로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사를 파면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투서를 해 감찰을 받던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경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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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사와 검찰 모두 이 같은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재판은 24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