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의 모습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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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에 빨리 갈수 있게 해준 (한국에) 너무 고맙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다이빙과 수구 여자 선수 18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특별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일본인 관람객 A 씨(37)에 대한 출국정지가 해제됐다고 19일 밝혔다.
출국정지 요청을 법무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24일경에나 출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다 조기 귀국하게 된 A씨는 한국 측에 연신 감사를 표했다. 그는 16, 17일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근육질 여자 선수를 보면 성적흥분을 느껴 촬영을 했다. 잘못했다. 집에 돌아갈 수 있냐”며 펑펑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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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은 외국인이 벌금형에 기소될 경우 해당 벌금을 검찰에 납부하면 출국정지를 해제하는 보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관금 제도는 한국의 형사사법 주권을 지키며 외국인 인권도 존중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