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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 재단 이사장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성 보도를 한 1인 미디어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액보다 2배 많은 손해배상액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김 이사장이 1인 미디어 A사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과 개인 블로그 등에 김 이사장의 학력·가족 관계·과거 직장 등 개인사에 대한 의혹을 13차례에 걸쳐 게시했다. 이에 김 이사장 측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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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고소 사실 보도도 허위의 적시 사실로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자료 배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소 사실 보도가) 핵심적인 사항에 관해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등 적시 사실의 진실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적시 사실 자체가 일반 대중이 알아야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