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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를 가장해 대출 의뢰인 명의로 ‘물품깡’을 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총 18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월26일 A씨(61·구속)와 50대 B씨·C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동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피해자들을 속여 6200여회에 걸쳐 약 18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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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연락을 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위한 조건이라며 온라인 결제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아 전자기기 등을 구입했다. 이후 받은 제품을 다른 곳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되팔아 현금을 받았다.
피의자들은 제품을 팔아 받은 현금 중 자신들의 수수료까지 선이자 형식으로 뗀 후 남은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리 돈이 급하게 필요해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나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