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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몰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이 기간 중 전 여자친구의 애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상해와 협박,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중순 서울 송파구 소재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그의 현재 남자친구 B씨(36)에게 ‘물건을 훔치고 협박했다’면서 폭언하고 머리와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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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결과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재판부는 “경합범 가중 조항을 들어 A씨에게 이같은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